설립목적

설립목적

우리나라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있어 농촌의 노령인구가 도시에 비하여 7~8배에 달하며, 또한 농협 조합원의 노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농협은 정부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농협이 주도적으로 농촌노인복지사업에 참여, 국가 복지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의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사회 이바지하고자 한다

시설연혁

년 월 일 내용 
 2018.06.01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신고 
2018.07.01방문요양 서비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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